사회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1-27 09:12  | 수정 2023-01-27 09:13
조희연 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부당채용 혐의' 전면 부인
최종심 결과 따라 '교육감직' 잃을 수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을 이날 선고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만약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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