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혐의' 전면 부인
최종심 결과 따라 '교육감직' 잃을 수도
최종심 결과 따라 '교육감직' 잃을 수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을 이날 선고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만약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