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보육시설 500m 이내 거주 제한"
입력 2023-01-27 08:44  | 수정 2023-01-27 09:48
【 앵커멘트 】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뒤 대학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죠.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위험 연쇄성범죄자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5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20대 여성 10명을 연쇄성폭행한 박병화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건 지난해 10월.

출소 이후 박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는 대학도 있어 주민들은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박병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에서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보육시설과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이젠 연쇄 성폭행범이나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이런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반경 500m 안에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대상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해 주거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출소한 이들에 대해서도 주거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시카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시카법 도입 외에도 법무부는 이민관리청을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역시 2023년에 추진할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신 IT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변호사 시험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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