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 아빠 아동학대에 군검찰 회유까지…"군사법원서 이관해야" 국민 청원
입력 2023-01-26 17:56  | 수정 2023-01-26 18:17
MBN 뉴스7
MBN 단독 보도, 군인 아빠가 자녀들 상습 폭행…회유 의혹에 군 검찰 "법에 따라 처리"
피해 아동 어머니 "아동학대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겨라" 국민동의청원 올려

지난 13일 MBN의 단독 보도 이후 아동학대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이관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습니다.

MBN은 뉴스7 <군인 아빠가 자녀들 상습 폭행…회유 의혹에 군 검찰 "법에 따라 처리"> 에서 군인 아빠가 10년간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입건 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이 피해 아동을 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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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으로 넘어온 성폭력 범죄와 달리, 현재 군인의 아동학대는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군에서 아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7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어머니는 지난 16일 군인의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넘기자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는 청원의 취지를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을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으로 진급에 불이익으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신고를 하더라도 군에서 이뤄지는 조사와 판결이 공정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군의 조사 태도에 더 힘든 건 제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린다"라며 동의를 호소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해당 청원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143047659976B30E054B49691C1987F

해당 국민청원동의는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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