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공저 논문에 "연구부정 아냐"
입력 2023-01-26 16:45  | 수정 2023-01-26 16:48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연구윤리는 위반”…징계 없이 ‘주의’ 처분

연세대학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처남댁이 공저자로 허술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조사결과를 25일 통보했습니다.

앞서 미주맘은 한 장관의 처조카 최 모 씨와 처남댁 이 모 교수가 함께 논문을 작성해 등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 의혹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최 씨가 지난 2019년 한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당시 주도적으로 연구를 설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문에는 연구 계획서, 연구 노트, 해당 고교 지도 선생의 이메일, 교신저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의하면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교수에 대해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연구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 모 교수가 올바른 연구 윤리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 없이 주의 처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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