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랜스젠더 여성은 어느 병실로?…"가이드라인 마련할 때"
입력 2023-01-26 16:03  | 수정 2023-01-26 16:08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성전환수술·법적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서 남성 병동 안내 받아
인권위 "법적 성별만으로 남녀 구분하는 건 평등 원칙 반해"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람 존재하는 것이 현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 환자의 병원 입원 시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병실을 배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힌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4일간 입원하려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측은 주민등록상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A씨를 남성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A씨는 병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입원을 포기했고,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병원의 처사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남녀 구분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 외에 2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을 원했지만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으로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와 구분 없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정부 차원의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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