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전 동의 받아야?…정부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검토"
입력 2023-01-26 14:49  | 수정 2023-01-26 14:53
사진 = 매일경제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

정부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적용됩니다.

현재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데 초첨을 맞춘 제 2차 기본계획(2018~2022년)과 달리 제 3차 기본계획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 부담 완화,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용 합격자 성비, 부서별 근로자 성비,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성비 등이 공개됩니다.

먼저 기업 자율로 추진하다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여가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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