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상 땅 찾기 소송' 실패…대법,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 부당이득 아냐"
입력 2023-01-26 12:10  | 수정 2023-01-26 13:52


무권리자가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를 설정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조상인 A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얻은 땅의 임야대장은 6.25전쟁을 겪으며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복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땅이 A씨 소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년 다른 이에게 토지를 5499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A씨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토지를 매수한 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매수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부실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소유자의 소유권과 관련한 손해가 없고, 등기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무권리자가 매매대금을 받는 것이 원소유자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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