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10대 무리 신상 '일파만파'
조건만남 가장해 40대 남성 유인
조건만남 가장해 40대 남성 유인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켰고, 이들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5일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B 군 등 10대 남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A 군 등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영상에 따르면 모텔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10대 무리 중 한 명이 계단에서 뛰어 내려와 C 씨를 발로 차거나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파이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한 모텔 투숙객은 누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순찰하다 용의자 인상착의가 비슷한 A 군을 먼저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해 차례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SNS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C 씨를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폭행 영상과 가해자 추정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무리 중 2011년생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다만 인권단체 등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게재된 정보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합니다.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황에 공개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엔 제외됩니다.
실제 피의자라 할지라도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게재하고 욕설을 할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