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입시비리 1심 열흘 뒤 선고…아들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
입력 2023-01-25 10:55  | 수정 2023-01-25 11:07
조국/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 조원(26)씨에 대한 연세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와 연세대 등에 다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초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연세대 공정위의 심의는 조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인턴 확인서 때문인데,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서와 관련, 최 의원은 2021년 1월 1심에 이어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 ▲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재판 일정상 현재로선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1심이 먼저 선고되고 최 의원의 최종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 연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하되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총장은 취소 사유 발견 시 공정위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딸 조민(32)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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