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거주한다면서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면?…법원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3-01-25 08:57  | 수정 2023-01-25 09:43
【 앵커멘트 】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팔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집을 파는 건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건데, 집주인은 2천8백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 씨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B 씨는 "직접 들어가 살겠다" 즉,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12억 4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던 A 씨는 결국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반전세' 아파트로 옮겼고,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으로 8백만여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A 씨는 B 씨가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불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측은 재판과정에서 "실거주한다고 속인 뒤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경우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임대차법에 적혀 있다"며 집을 팔았을 경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집을 판 경우는 없는 만큼 불법행위가 맞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백창원 /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법이 정한 사유 이외에 실거주한다고 속이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결국 실거주 요건을 속이는 것에 관한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한…."

이어 A 씨가 이사 간 뒤 추가로 내게 된 월세 150만 원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감안해 B 씨가 손해배상액으로 2천8백만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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