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마스크, 지하철역에선 벗어도 되고 지하철 탈 땐 써야
입력 2023-01-24 09:21  | 수정 2023-01-24 09:26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판이 켜져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중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지하철역·공항·버스 정류장에선 벗어도 돼

다음 주 월요일(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과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장소를 안내·홍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은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입니다. 유치원이나 학원 등 통학에 쓰이는 대형차량이나 전세로 빌린 버스 역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중에만 유지됩니다. 실내 지하철역이나 공항,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제됐습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입 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일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면서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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