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완견 짖자 이웃집 현관에 흉기 던지고 "조심해라" 경고…집행유예
입력 2023-01-23 10:11  | 수정 2023-01-23 10:15
재판부/사진=연합뉴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늘(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소음 문제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민 B(46·여)씨에게 애완견이 시끄럽다며 B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흉기를 던지고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애완견 소음에 대해 항의했는데 문제가 지속되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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