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간다며 차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父 체포
입력 2023-01-22 17:00  | 수정 2023-01-22 17:19
영아유기(CG). /사진=연합뉴스
주변 지나던 시민, 경찰 신고해 아기 구조
경찰, 현행범 체포해 아기 방치 경위 조사

영하 5도의 날씨에 시동을 끄고 차량 뒷좌석에 13개월 아기를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후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은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공조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 만인 오후 7시 50분쯤 차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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