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의사, 30대 배달원 받고 뺑소니…"사람 친 줄 몰랐다"
입력 2023-01-21 14:02  | 수정 2023-01-21 14:18
음주운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혈중알코올농도 0.069%…면허정지 수준
사고 현장 1㎞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 (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모 의원 대표로 근무 중인 의사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SUV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 (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사고 직후 500m가량 더 운전하다 파손된 부분을 확인한 후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 (사고 당시) 졸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며, 구속 여부는 저녁 결정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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