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월 말부터 '특공 분양가 9억' 기준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입력 2023-01-21 13:45  | 수정 2023-01-21 13:47
1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무순위 청약, 누구든 신청 가능...무주택·일주택·다주택 불문
청약 당첨 1주택자, 당첨 주택 입주 가능일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규정 폐지

오는 2월 말부터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2018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 없이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비판이 제기되면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에겐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됩니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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