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뉴스7] 장난감 금형에 깔려 하반신 마비·실명…"전도방지 장치 없었다"
입력 2023-01-20 19:00  | 수정 2023-01-20 19:29
【 앵커멘트 】
지난해 10월 부산의 유명 장난감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쌍둥이 아빠가 수백 kg짜리 금형에 깔려 의식불명이 된 사고, 기억하시나요?
피해자는 한 달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하반신 마비와 한쪽 눈 실명으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노동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금형이 쌓인 선반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전도방지 장치도 없었고 안전모조차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0월 15일입니다.

장난감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수백 kg짜리 금형에 깔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한쪽 눈까지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 측은 사망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119만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피해자 가족의 고발로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노동청은 최근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MBN이 입수한 노동청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수백 kg짜리 금형이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도 선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도 방지 장치가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기본적인 안전모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부산노동청 관계자
- "일부 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조사 결과는 가족분들한테 통보해 드렸고요."

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피해자아내
-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다 아는 (장난감) 브랜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나, (직원들은) 돈벌이 수단인가 싶기도 하고…."

노동청은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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