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죄송하지만 아침이어서 보지 못했다"… '2차 뺑소니' 택시 기사 영장 '기각'
입력 2023-01-19 18:06  | 수정 2023-01-19 18:18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오는 택시 기사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탑차에 치인 30대 여성을 1km 이상 끌고 간 택시 기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 씨는 MBN 취재진에게 "사고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아침이어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탑차에 뺑소니를 당한 여성을 끌고 1.2km를 주행했지만,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음주한 채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에서 검거됐던 탑차 운전 기사 50대 남성 B 씨는 구속됐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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