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60대, 예약택시 가로채려다 들키자 폭행…택시기사 닷새간 심정지
입력 2023-01-19 16:38  | 수정 2023-04-19 17:05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약 손님 얼굴 때려 코피 내기도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다 들킨 60대 남성이 택시기사와 예약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사는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던 사실이 들통나자 택시기사와 예약 손님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널A가 보도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시가사 "콜(예약) 하셨어요, 콜?"이라고 묻자 A 씨는 짧게 "예"라고 한 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예약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택시기사가 "아무리 취했어도 예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A 씨는 택시 문을 닫으며 "뭘 그렇게 하면 안돼 XX"라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A 씨는 택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왜그러시냐"고 제지하자 A 씨는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더니 택시기사까지 폭행했습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기사는 다행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졌다"면서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도주한 A 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다만,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져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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