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입력 2010-03-01 10:26  | 수정 2010-03-01 10:26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한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06년 인천시 교육위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학교장에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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