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형사소송' 부담 줄인다
입력 2023-01-18 19:02  | 수정 2023-02-06 19:50
【 앵커멘트 】
최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에서 진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가를 올리는 것은 물론 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나섭니다.
최희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이른 오전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와 부모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왕기준 / 서울 신길동
-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어져서, 동네병원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예 멀리까지 가야…."

최근 소아과 '오픈론'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이어지면서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사회정책부 기자
-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외과 등 고난도 수술과 응급진료가 잦은 과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해지며 전공 선택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과목별 사망 의료분쟁 건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내과, 신경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전공 선택에)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나쁜 결과가 나온 자체로 범죄화돼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 20~30년 전만 해도 들어가서 살릴 확률이 10%만 되면 시도해보겠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정부가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가 인상 만으로 의료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며 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생명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형사면책을 준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현재 제도들이 피해구조에 이르지 못하고…."

특례법 적용 범위와 함께 의료 사고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이성민 기자
영상편집:이동민

#MBN#MBN뉴스#최희지기자#뉴스7#의료#의료사고#필수의료#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국회#보건복지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