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왕 막아라'…보증금 1,000만 원 넘으면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 가능
입력 2023-01-18 16:01  | 수정 2023-01-18 16:24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열람기관 전국 세무서로 확대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동의 없이 열람 가능토록 했습니다.

국세 체납액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외한 채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열람기관도 확대됩니다.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열람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열람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기존 법령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