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구대서 대변 묻은 바지·속옷 던지며 행패 부린 40대 男...'벌금형'
입력 2023-01-14 15:29  | 수정 2023-01-14 15:45
법정. / 사진=연합뉴스
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
재판부 "경찰관에 1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전력 등 고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연행된 지구대에서 대변이 묻은 바지와 속옷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한 경찰관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주는 A 씨가 당시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노래방에 머물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몸으로 밀치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A 씨는 바지에 대변을 본 뒤 바지와 속옷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살인미수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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