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발리예바, 도핑은 걸렸지만 잘못·과실 없다"…러시아가 내린 결론
입력 2023-01-14 15:18  | 수정 2023-01-14 15:44
눈물 글썽이는 발리예바 / 사진=연합뉴스
WADA "잘못·과실 없다는 결정에 우려…CAS에 제소할 예정"

작년 금지 약물 복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피겨 스케이트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에게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또다시 면죄부를 줬습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게 잘못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사건을 조사해 온 RUSADA 징계위원회가 결론 내렸다"고 오늘(한국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WADA는 "이에 따라 RUSADA 징계위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 당시 대회의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을 뿐 발리예바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RUSADA 측에 이런 결론에 이른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RUSADA의 결정이 WADA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참"이라며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자료 검토 후) 적절하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발리예바(왼쪽)와 투트베리제 코치 / 사진=연합뉴스

발리예바는 작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2021년 12월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트리메타지딘은 WADA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라와 있으며, 협심증 치료와 흥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리예바는 도핑 샘플에 할아버지의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 섞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전면 취소하고 발리예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CAS는 당시 대회 기간 긴급회의를 열어 발리예바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하도록 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으로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금메달을 박탈당하면 미국이 금메달을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발리예바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인 가운데, 트래비스 티거트 미국도핑방지기구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반도핑 체계의 신뢰성을 수호하고 모든 선수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려면 WADA와 국제빙상연맹(ISU)이 RUSADA의 이번 결정에 즉각 공동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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