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리에 매달린 20대 여성…차 지붕으로 받아서 구한 부부
입력 2023-01-14 14:51  | 수정 2023-01-14 15:42
작년 10월 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20대 여성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찌그러진 차 지붕 개의치 않아

다리 아래에 매달린 여성의 생명을 구한 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라는 제목과 함께 작년 10월 14일 대전 수침교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부부가 승합차를 몰고 수침교 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을 당시 아내가 "저기 좀 봐. 사람 같아. 다리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차량 통과 높이 3.5m의 수침교 난간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시민 2~3명은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 위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차를 돌려 현장으로 향했고, 아내와 주변 시민들은 여성이 뛰어내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함께 조정했습니다.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던 여성은 남편이 차를 세우자마자 차 지붕 위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부부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여성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수침교 통과 높이가 3.5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땅까지 4m 정도는 될 것 같다. 난간부터 하면 6m 정도다"라며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리에 매달린 분은 20대 젊은 여성이신데,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리려고 하던 걸 사람들이 막았다"며 "승합차 부부도 도와줬다. 한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분이 혼자 가셨으면 못 봤을 수 있는데, 아내분이 발견했다"며 "중간에 유턴할 수 있게 길이 트여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면 도와주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찌그러진 차 지붕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한 변호사는 "차 수리비를 뛰어내린 사람한테 받으려면, 뛰어내린 사람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고의, 과실 등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야 한다"며 "그런데 이 여성은 남한테 피해를 주려던 게 아니고 혼자 뛰어내리려고 한 거라서 불법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뛰어내리려고 한 여성한테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차 지붕이 찌그러졌지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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