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사회기자M] '경비원 갑질' 그후… / "우크라 왜 갔냐" / 딴 돈 압수 못한다?
입력 2023-01-13 19:00  | 수정 2023-01-13 19:40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를 다루는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경비원 갑질' 그 후…

[정태웅]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갑질 당하는 경비원, 몇 년 전에 한창 말이 많았었죠.

[한범수]
네, 서울 노원구에서도 갑질 의심을 받은 아파트 동대표가 있었습니다.

[정태웅]
얼핏 기억이 납니다. 이 동대표,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한범수]
상해 혐의만 인정돼서 벌금 3백만 원형 받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던 임대아파트, 직접 가봤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지금은 직원분들 중에 오래된 분이 없어요. (다 나가고요.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분이면 무슨 내용을 알 텐데…. "

[한범수]
당시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긴 어려웠습니다. 동대표는 계약 해지 당해서 아파트에서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복이 두려워서 아파트 관계자들이 말을 안 꺼내는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태웅]
과거 동대표가 어떻게 했었죠?

[한범수]
경비원들에게 조폭 두목 출신이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답니다.

[정태웅]
이 중 폭행이 법정에서 인정된 거군요.


[한범수]
자기 딸 이삿짐을 옮기라고 하고, 텃밭을 만들라고 시켰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동대표는 경비실에 에어컨과 침대를 놔줬는데 갑질을 했다니, 이건 모함”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웅]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 같단 말이죠.

[한범수]
네,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이 돌아오다 보니 여전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태웅]
제도적인 보완,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 "우크라 왜 갔냐"

[한범수]
제목만 봐서는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긴 해요.

[정태웅]
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 전 대위 얘깁니다. 이 씨가 그간 자신에게 달렸던 450여 개의 댓글들에 대해 지난해 말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과거에 우크라이나 자진해서 갔을 때 논란 한창 있었죠.

[정태웅]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병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고 부상으로 약 두 달 뒤 복귀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종' '영웅행세한다' '총쏘며 사진찍을 시간은 있냐' 등의 비난들이 많았죠. 이와 관련해 귀국 후 저희 MBN과의 인터뷰에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근 / 예비역 대위 (지난해 6월)
- "전혀 후회 없죠. 제가 100% 올바른 선택 했다 생각합니다. 엄청 답답해요. 제가 좀 더 도움 됐으면 싶어요."

[한범수]
취지가 어쨌든 무단 출국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정태웅]
맞습니다. 결국,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실형도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범수]
기소당하고, 악플러들 고소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네요.


3. 딴 돈 압수 못 한다?

[한범수]
땄다는 건 도박이죠?

[정태웅]
네, 맞습니다. 도박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한범수]
도박으로 걸렸는데 압수를 못 해요?

[정태웅]
A 씨는 외환 차익거래를 명목으로 도박장을 연 뒤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는데요. 결국,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전액을 추징금으로 설정합니다.

[한범수]
그런데요?

[정태웅]
2심에서 해당 추징금을 일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 등은 도박공간개설죄로는 추징이 불가하다는 이유죠.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되지 않는 한 별도로 재판부에서 몰수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태웅]
결국,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범수]
그럼 벌금 1천만 원을 저 수익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게 됐네요.

[정태웅]
그렇죠. 결국 돈을 벌게 된 셈인데, 애초에 하나의 죄목만 적용한 검찰의 기소부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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