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뉴스추적] 군인 아빠 '자녀 폭행', 엄마는 10년 동안 왜 참았나
입력 2023-01-13 19:00  | 수정 2023-01-13 20:07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이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도 힘들고, 신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국방부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리포트의 피해 자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피해 아동은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아버지와 분리조치됐는데요.

지금은 법적으로 분리조치 기간이 끝나 연장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이의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에 감금되거나 아버지에게 맞는 장면 등을 그렸습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지난해 7월 신고한 사건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피해아동 어머니
- "일반 아동학대 아이들과 다른 판결이 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똑같은 학대로 비교했을 때 처벌이 약할까 봐. 군인이라서."


【 질문 2 】
군인 가족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군인들이 지내는 가정환경은 민간과 좀 다른데요.

관사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다 보니 신고를 하면 어느 집인지 다 알게 됩니다.

또,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족들이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는 군 내부에서 수사할 때 피해 아동의 상태보다는 행위자인 군인이 나중에 지게 되는 불이익 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 질문 3 】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으로 넘어왔는데, 아동학대는 아닌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사건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성폭력 범죄나 사망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과 법원이 각각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데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뒤 군 내부에서 축소와 은폐, 2차 가해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아동학대는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경우 군에는 아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군인의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은 민간으로 넘어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앵커 】
네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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