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 '옥중 지시'로 275억 원 빼돌려…측근들 "철저히 지키겠다"
입력 2023-01-13 15:02  | 수정 2023-01-13 15:3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출처=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을 통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리라는 '옥중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2일) 법무부는 국회에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비하여 범죄수익 275억 원 등을 은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 소환조사, 구속,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검찰 수사팀 변경 등 사건과 관련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씨와 최 씨, 또 다른 측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에게 범죄수익을 빼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한성 씨가 수표 출금과 교환 역할,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죄수익 현황을 김 씨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전파하는 역할, 이성문 씨는 이 씨, 최 씨와 함께 은닉된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적법한 자금 집행인 것처럼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범죄수익을 빼돌렸습니다.

김 씨가 2021년 11월 4일 구속된 뒤에는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이나 필기가 가능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김 씨에게 은닉한 범죄수익 등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은 범죄수익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교환하고, 차명 오피스텔, 차명 대여금고, 집 안 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분산 보관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을 찾고 압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순까지 변호인을 통해 이한성 씨에게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사채 등에 투자하도록 지시했고, 이 씨는 형사처벌을 염려했지만 은닉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측근들은 추징보전으로 천화동인 1호 계좌가 정지돼 부동산 매매 잔금을 제때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11월 천화동인 1호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해 A 변호사에게 안전거래 예탁(에스크로) 명목으로 미리 송금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에는 측근들에게 추징보전에 대비해 '(대장동) B1 블록 수익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상의하라'는 지시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검찰 수사팀 지휘부와 구성원이 변경됐을 때는 친형 등에게 보낸 범죄수익 은닉 관련 서신을 폐기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측근들은 지난해 7월 화천대유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검찰 공문을 받자, 자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존에 보유한 고액권 수표는 소액권 수표로 순차 교환해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는 등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성 씨와 최 씨는 지난 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7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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