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번째 마약' 한서희, 2심도 징역 6개월
입력 2023-01-13 15:20  | 수정 2023-01-13 15:45
한서희 /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하다 걸려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오늘(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서 한 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한 멤버와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한 씨의 소변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고, 이것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한 씨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 및 한 씨의 혈흔 반응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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