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특수본 "오후 9시부터 군중 유체화…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입력 2023-01-13 14:01  | 수정 2023-01-13 15:09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후 5시 이후 인파가 급증…㎡당 최대 10.7명 몰려"
"재난안전법상 구체적 주의 의무가 기관장에 있는지 확인 못 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진상 확인을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에 걸쳐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군중 유체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군중 유체화 현상은 인파로 인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중 전체가 물과 같은 '유체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오늘(13일) 서울 마포청사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핼러윈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했다"면서 "사고 당일 오후 5시 이후 인파가 급증해 오후 9시쯤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자문역할을 한 박준영 국립금오공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사고 골목길에 대해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오후 10시 15분께 ㎡당 7.72∼8.39명에서 5분 뒤 ㎡당 8.06∼9.40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10시 25분쯤에는 ㎡당 0.07~10.74명까지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1인 평균 약 224㎏~560㎏ 정도 되는 무게 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후 10시 15분 첫 전도(넘어짐)가 발생한 이후 약 15초 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 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분 전 사고 발생 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 / 영상 = 경찰청 제공

이태원 참사 발생 시점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사고 발생 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 / 영상 = 경찰청 제공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된 이유는 크게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요인 세 가지로 분석됐습니다.

이태원로 일대는 다양한 외국 음식점, 클럽, 노점상 등이 즐비해 있어 핼러윈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양 도로가 좁은 도로로 합쳐지는 'T자형' 도로인데다 경사진 곳입니다. 심지어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오가는 인파가 꾸준히 유입됩니다.

이 골목의 평균 도로폭은 4m 내외인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폭은 국과수 감정 결과 3.199m로 좁은 골목 중에서도 가장 좁은 지점에 해당했습니다.

이 골목이 내리막 경사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 발생 골목은 가장 완만한 경사가 6.575도로 가파르고, 최초 사고 현장인 A 주점 일대는 경사도가 8.847∼11.197도까지 올라갑니다.

희생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똑같지 않고 형태도 다 다르고, 각각 움직임에 따라 압력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돼 골든타임을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임재·박희영 등 6명 구속…이상민·오세훈·윤희근 무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 서울청 간부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속별로 보면 경찰 12명(구속 4명), 구청 5명(구속 2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해밀톤 호텔 및 주점 관계자 2명이 입건됐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이들 기관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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