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 2차가해 인정…위자료 추가 지급"
입력 2023-01-12 15:50  | 수정 2023-01-12 16:03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 / 사진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족들 불법 사찰한 사실 인정"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 원 등 총 72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2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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