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감자 1t 옮기다 숨진 23살 맥도날드 직원…대만법원 "2억원 배상"
입력 2023-01-11 21:24  | 수정 2023-01-11 21:24
대만 맥도날드 매장 / 사진 = 연합뉴스

맥도날드에서 1t에 달하는 감자 튀김을 옮기다 뇌출혈로 사망한 아르바이트생 가족에게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만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맥도날드에서 운반 작업 도중 숨진 아르바이트생 A씨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9일 당시 23살이었던 A씨는 오전 10시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감자 튀김 등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운반하던 내용물은 냉동 감자튀김 60상자 약 980kg, 해시브라운 14상자 약 134kg으로 총 1.1t에 달하는 무게였습니다.


A씨는 이를 5층 냉동고로 옮기는 작업을 40분 동안 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A씨를 발견한 동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 부모는 A씨가 방한복 없이 29분 14초 동안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오슝 의대 감정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A씨가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노동기준법에 따른 사망 보상금과 장례 비용으로 유족에게 약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 부모는 맥도날드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약 4억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월 급여가 휴일 6시간 근무 기준 약 44만 9,000원에 불과했다는 점, 맥도날드 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맥도날드 측이 A씨 유족에게 69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맥도날드의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해 총 483만 대만달러, 한화로 약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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