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사회기자M] 땅 꺼지고 도로 '쩍쩍' / "함부로 묻지 마세요" / 절도죄? 사기죄?
입력 2023-01-11 19:00  | 수정 2023-01-11 19:55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땅 꺼지고 도로 '쩍쩍'

[한범수]
지진인가요?

[정태웅]
아뇨, 싱크홀 전조 증상이 의심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한범수]
어디예요?

[정태웅]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면 단지 안 도로 한복판이 손상돼 있죠. 금이 간 도로를 마침 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범수]
옆에는 땅 밑으로 한참 내려앉아 있는 모습도 보여요? 이게 아파트 단지 내부라는 건데, 최근에 발생한 건가요?

[정태웅]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가 지난해 8월 수도권 폭우 때 땅꺼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구청에서는 아파트 측에 보수 명령 등 조치는 취해놨지만, 사유지 문제로 인해 진행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 인터뷰(☎) : 마포구청 관계자
- "두 개 아파트가 걸쳐 있어서 협의가 더디게 이뤄져서 지금에서야 중재가 돼서 공사 입찰까지…."

[한범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연히 주민들 불안이 크겠는데요?

[정태웅]
그렇습니다. 집앞에 갈라진 도로가 한참 동안 방치돼 있으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 인터뷰 : 인근 주민
- "너무 불편하죠. 지금 보행이 안 되잖아요. 고친다고만 하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

▶ 인터뷰 : 인근 주민
- "불안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시내에도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겠구나'."

[정태웅]
전문가들 또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안형준 /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 "지반이 불량해서 많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범수]
사정이 있다고 해도 싱크홀 위험을 안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건 문제죠.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빨리 공사 이뤄지기 바랍니다.



2. 함부로 묻지 마세요”

[정태웅]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부로 질문하지 말라고요?

[한범수]
그런 게 아니고요. 죽은 반려동물, 매장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태웅]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범수]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면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해도 괜찮고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도 됩니다. 감염병을 막고 토양 오염을 예방하려고 만든 규제입니다.

[정태웅]
반려동물 안 키워서 그런지 저는 이런 규칙 몰랐습니다.

[한범수]
반려인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해 보니까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서울 상봉동
- "시골에서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산이나 안 보이는 곳에 묻을 거로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방시연 / 전주 송천동
- "매장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태웅]
그러니까 요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뜨는 거군요.

[한범수]
네, 그런데 동물 장묘업체들,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 등록된 62개소 중 32개소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웅]
반려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3. 절도죄? 사기죄?

[정태웅]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절도죄냐 사기죄냐 따져볼 일이 있었나 보죠?

[한범수]
맞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태웅]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원래 절도 아닌가요?

[한범수]
네, 매장에서 남의 소지품 무턱대고 가져갔다가 절도범 된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량이 더 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정태웅]
어떤 일입니까?

[한범수]
지난해 일입니다. 매장에서 A 씨가 B 씨 유실물을 가져갔다가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1심은 절도, 그런데 2심과 3심은 사기로 판단했어요.

[정태웅]
무슨 근거로 바뀌었나요?

[한범수]
매장 주인이 손님을 착각해 선생님 지갑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A 씨가 맞다”라고 답한 게 문제였습니다. 검찰이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사기죄 적용을 요구했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절도와 사기의 가장 큰 차이는 기망행위가 있냐 없냐 거든요. 지금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내 것이 맞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한범수]
절도죄보다 사기죄가 형량이 무거운데요. 앞선 피고인의 경우 혐의는 바뀌었어도 형량은 똑같이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정태웅]
네,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u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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