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세 여학생 성폭행하고 나체에 음식 올린 남고생들…법원 "범행 상당히 잔혹"
입력 2023-01-10 17:38  | 수정 2023-01-10 17:40
성범죄 / 사진 = 연합뉴스
여학생에 조건만남 강요하고, 성매수남 유인해 1천만원 빼앗아
법원, 범행 수법 치밀하고 잔혹해 일정 기간 사회 격리 선택

13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조건 만남을 강요한 데다가 성매수남을 유인해 1천여만 원을 빼앗고, 여학생의 나체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9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B군(17)에 대해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천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이들도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겐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뜨거운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나체 위에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해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뿐더러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들은 실히 참담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며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