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괴롭힘 을지대병원 간호사, 1심서 징역 6개월
입력 2023-01-10 16:40  | 수정 2023-01-10 16:55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 사진제공 연합뉴스
재판부 '범행 고의성 인정'
도주 우려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후배를 폭행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오늘(10일) 오후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간호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실에서 멱살을 잡았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교육 목적으로 대했다고 변명하지만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을지대학교병원 기숙사에서 입사한 지 9개월 가량 된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수사 결과 후배 간호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을지대학교병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 개선안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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