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명숙 자금추적 결과 증거신청
입력 2010-02-26 16:05  | 수정 2010-02-26 16:05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추적 결과를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10만 원권 수표 99장으로 지급된 자금추적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은행거래 기록에 나타난 사실 관계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증거채택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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