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하자" 통보에 반려견 11층서 던져 죽인 아내...벌금 상향 선고
입력 2023-01-08 11:01  | 수정 2023-01-08 11:26
강아지. / 사진=연합뉴스
1심 벌금 300만 원→2심 500만 원으로 벌금 상향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