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율고 '부정합격' 입학취소 114명
입력 2010-02-26 14:20  | 수정 2010-02-26 14:20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8개교 114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26일) 오후 1시30분 현재 집계된 숫자로 취소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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