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CT 찍으니 뱃속에서 플라스틱 통 6개 발견...알고 보니
입력 2023-01-07 17:15  | 수정 2023-01-07 17:27
A 씨 뱃속에서 검출된 플라스틱 통(왼쪽)과 통 안에 있던 코카인 캡슐(오른쪽). / 사진=ABF 페이스북, 연합뉴스
검사 결과, 코카인 120g 발견
호주 마약 밀반입, 최대 25년 징역형 해당

플라스틱 통에 코카인을 넣어 삼킨 뒤 호주로 밀반입하려던 남성들이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6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일랜드 국적의 남성 A 씨는 지난 5일 호주 멜버른에 도착해 공항에서 호주 국경수비대(ABF)에 의해 수화물 검사를 받고 체포됐습니다.

ABF는 A 씨의 수화물에서는 코카인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이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진행했고, 검사 결과 A 씨의 뱃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통 6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에는 코카인이 20g씩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삼킨 통은 6개로 총 120g의 코카인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시가로 약 3만 6천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570만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연방경찰(AFP)은 A 씨가 캡슐을 배설했다면서도 자세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살몬 AFP 수사관은 성명을 내고 내부적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며 뭔가 잘못돼 약물 과다복용이나 내부 장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살몬은 이번 사건은 사람들이 밀반입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까지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코카인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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