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후원금 6억 먹튀' 경태아부지 커플에 중형 구형
입력 2023-01-07 15:07  | 수정 2023-01-07 15:13
택배견 경태 / 사진=인스타그램, 연합뉴스
택배기사에 징역 5년·여자친구에 징역 7년 구형

'경태아부지'로 불리며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6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택배기사 커플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작년 3월 말~4월 초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2,808명으로부터 6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도박과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업무를 하러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져 22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도중 도주했던 B씨를 도운 지인 C씨와 D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병합됐으며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태와 태희는 A씨 일당이 구속된 이후 방치됐다가 현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똘이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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