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자매, 유족 급여 더 타려 자작극…재판 넘겨져
입력 2023-01-06 16:02  | 수정 2023-01-16 15:36
청주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사망한 남편 유족 급여 방식 유리하게 바꾸려 허위 고소

사망한 남편에 대한 산재사고 유족 급여를 더 받아내고자 허위고소 자작극을 벌인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동생 A(53)씨를 무고 혐의, 언니 B(54)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유족 급여 신청 서류 위조 명목으로 친언니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 급여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 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손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 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전액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수령 방식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지난해 11월 자신의 친언니 B씨와 짜고 "언니가 명의를 도용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을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간 단순 사문서위조 분쟁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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