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사 후 '휴대폰 교체' 박희영 용산구청장 "전 영악하지 못해서"
입력 2023-01-06 15:24  | 수정 2023-01-06 15:53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증거인멸 아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느냐”며 박 구청장의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이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우상호 위원장이 ‘영악하지 못했다는 발언 취지에 대해 묻자, 박 구청장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수사 회피를 위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러웠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계 오작동이 계속됐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휴대폰을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사고 예방과 초동 대응에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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