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원과실 이유 의사면허 정지 안 돼"
입력 2010-02-26 11:06  | 수정 2010-02-26 11:06
병원 직원이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정지된 병원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 개인에게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때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 jalj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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