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무인기 항적 3일 최종 확인…윤 대통령, 4일 공개 지시"
입력 2023-01-05 22:00  | 수정 2023-01-05 22:00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일 흔적 발견, 3일까지 레이더 전수조사”
“용산 촬영? 구글어스가 더 자세히 서비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최종 항적을 이달 3일 최종 확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고를 받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실이 제때 알리지 않는 등 숨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을 정치·사회 교란용 ‘소프트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서라도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달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 다른 레이더 컴퓨터를 통해 다시 검색한 결과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3일 최종 판단했습니다. 당초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려워 여러 대 레이더의 컴퓨터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검증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입장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비태세 검열을 국방부가 시작하고, 국민께 국회가 보고할 시점에는 그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서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 뒤에 추가로 항적이 발견되고, (무인기가 지나갔다는 사실이) 레이더 컴퓨터 한 대에 발견됐던 걸 1월 1일 확인하고 3일 최종 확인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은폐했다면 지금 이 대화가 안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 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데 이은 후속 조치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촬영될 가능성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전체 질문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촬영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정원이)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굳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서울 시내 건물 영상 정보를 ‘구글어스가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해드리고 있지 않나”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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