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 28년간 '가증스러운 의사 생활'…병원 60곳서 안 들킨 이유는?
입력 2023-01-05 18:50  | 수정 2023-01-05 19:33
【 앵커멘트 】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무려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28년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을 아끼려고 병원들이 남성을 미등록 고용하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하는 바람에 가짜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내, 자식들도 진짜 의사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대 A 씨가 한 병원에 보낸 의사 약력입니다.

자신을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인공 관절 수술이 전문 분야라고 적었습니다.

모두 가짜 정보인데 A 씨는 버젓이 해당 병원에 고용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면허증 없이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자 A 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을 위조하고 가짜 위촉장까지 만들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가짜 의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A 씨가 실제로 의대를 졸업한 점만 보고 위조 면허증 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병원들이 고용보험료 등 비용을 아끼려고 A 씨를 '미등록 고용 의사'로 단기 채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것도 사기 행각이 이어지게 한 요인입니다.

28년 동안 진료는 물론 수술 행위까지 한 A 씨는 술을 마시고 수술하다 환자를 다치게 한 뒤 급하게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병원에서는 적어도 해당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게 해야 하는데 병원장의 면허로 치료하게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윤리상 문제가…."

A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A 씨를 미등록 고용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병원장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병원들의 의사 미등록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면허 검색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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