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장례업자 모녀, 유족 몰래 시신 560구 절단해 연구용 판매
입력 2023-01-05 14:59  | 수정 2023-01-05 15:00
메건 헤스/사진=연합뉴스
어머니가 시신 자르고 딸이 판매
판사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 중 가장 끔찍"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하며 560구의 시신을 훼손하고, 그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한 모녀가 3일(현지시각)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와·AP통신은 이날 콜로라도에 위치한 법원에서 장례업체 운영자인 메건 헤스(46)에게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헤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인 '도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어머니 셜리 코흐(69)는 주로 시신을 절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팀 네프 검사는 공소장을 통해 "헤스와 코흐는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수법을 통해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했다"라며 "유족과 친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틴 아겔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역시 선고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끔찍했다"며 "법원으로서는 헤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머니인 코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했으나, 헤스는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헤스 변호인은 헤스가 18세 때 뇌 손상을 입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마녀'나 '괴물' 등으로 불리며 부당하게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26명은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랑했던 이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그 공포와 슬픔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헤스는 유족들로부터 최대 1천 달러(약 127만 원)의 화장 비용을 받아 챙기고서,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유족들에게는 화장했다고 속인 뒤 다른 시신에서 나온 유골을 전달해 범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나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파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에 헤스는 시신을 외과수술 훈련 업체 등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헤스가 시신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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