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근석 모친, 탈세 혐의 45억 벌금 전액 현금 집행 완료
입력 2023-01-05 11:18  | 수정 2023-01-05 11:28
가수 겸 배우 장근석 (출처 : 연합뉴스)
개인 30억·법인 15억 총 45억…현금 집행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한류스타'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45억의 현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전 씨 및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법인 '트리제이컴퍼니'에 대해 개인 30억 원, 법인 15억 원의 총 벌금 45억을 현금으로 전부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으로 지난 2021년 2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전 씨는 작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7월에도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 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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