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7] '음주-무면허운전' 판사에 고작 '정직 2개월'…솜방망이 논란
입력 2023-01-04 19:00  | 수정 2023-01-04 19:26
【 앵커멘트 】
한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받은 징계는 정직 1개월씩 도합 정직 2개월뿐이어서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로입니다.

지난해 4월 이곳에서 한 현직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

지난 2020년 서울 서초동의 한 골목에 있는 주차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나온 A 판사는 이곳 골목을 달리다가 이쪽 방향으로 약 500미터가량 달린 뒤 그대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A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음주운전 당시 정직 1개월, 이번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도 같은 정직 1개월로 내려져 솜방망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에서 판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수위도 정직까지이고, 기간도 최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임·면직이 가능한 검사, 파면까지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비교되는데 판사의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때문에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일반 공무원이 받을 징계 수위에 비해 단계를 낮춰 징계하는 법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 인터뷰 :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일반 공무원은 해임이나 아니면 강등을 해야 할 사안이면 (법관 징계는) 감봉을 하거나 주의를 해야 할 사안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일반 공무원도 견책 정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데 A 판사는 음주운전까지 고려한 중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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