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확진 또는 완치 4주 이내 성형하지 마라"…중국의 '성형 금지령'
입력 2023-01-04 16:01  | 수정 2023-01-04 16:06
지난 3일 중국 중산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 / 사진 = 로이터
"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국 의학계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성형 의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4일 신경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의학회 의료미용분회는 최근 성형 의료업계에 '코로나19 시기 성형 미용 의료 위험 관리통제 지도 의견'을 발송했습니다.

분회는 "코로나19 감염자나 감염돼 회복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형 의료행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완치 판정을 받은 지 4주 이내라면 전신 마취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부적인 시술과 수술도 혈액 응고, 심전도, 심장 기능 검사 등을 거친 뒤 신중하게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보툴리눔(보톡스)과 히알루론산 주사 역시 코로나19 완치 판정 4주 이후에 하도록 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레이저 시술의 경우 완치 2주 후 의사 진단을 거친 뒤 하도록 했습니다.

쑹젠싱 의료미용분회 부주임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치료 중인 사람들이 성형 관련 시술과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중증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쑹젠싱 부주임은 "의료 안전을 위해 성형 의료 업계가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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