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 큰 이기영, 동거녀 살해 후 청소도우미 '매달 12회' 불렀다
입력 2023-01-04 16:01  | 수정 2023-01-04 16:08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 “5~6명 머리카락·혈흔…DNA 발견”
모친·모친 지인·다른 동거녀·청소도우미 등

연쇄 살인범 이기영(31일)이 채무관계에 놓인 동거녀를 살해한 후 매달 12회씩 청소도우미를 불러 집안을 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뉴스1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의 파주 집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5~6명의 DNA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친, 모친 지인, 일주일 동안 같이 동거한 여자친구, 청소도우미 등의 DNA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 씨의 집 청소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한 달에 12회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이 씨의 범죄 행각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을 취해 안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7일 동안 이 씨의 집에서 동거한 여자친구는 B 씨는, 이 씨의 범죄 사실을 최초 신고한 여성 C 씨와 다른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동거녀 살해 후 B 씨와 살다가 결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B 씨도 안전한 상태입니다.

모친과 모친 지인은 이 씨가 체포된 이후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NA 정밀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추가 강력범죄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씨는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 그의 실제 얼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거 당시 언론에 공개된 운전면허 사진의 경우 후보정이 가미돼 실물과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송치 과정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눈만 살짝 보이는 등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범행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꺼린 탓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유가족에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죄송하느냐는 물음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피해자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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