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영 "제 살해 행각 죄송하다…추가 피해자 없다"
입력 2023-01-04 09:18  | 수정 2023-01-04 09:34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얼굴은 보이지 않아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4일)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를 나와 '얼굴 왜 가렸냐', '마스크 벗어달라', '추가범행 있느냐', '시신 유기장소 진술을 왜 번복했냐', '우발적 살인 맞냐', '계획 범죄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유족 분들과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없냐'는 질문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공개했다. / 사진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기영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기영에 전 연인과 택시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만 적용했지만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 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강도살인'의 경우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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